35달러 해외직구, 관세 얼마일까? 궁금증 해결!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35달러라는 금액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35달러 이하 상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5달러라는 기준이 딱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35달러 이하 상품의 관세 면제 규정과 실제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35달러라는 금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외직구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5달러 이하 관세 면제 규정, 정확히 알아보기

35달러 이하 상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말은 사실 일부만 맞습니다. 한국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15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35달러 이하 상품이 무조건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5달러라는 금액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 적용되는 우편물의 기준입니다. 미국 우체국은 35달러 이하의 물품을 보낼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우체국 정책일 뿐이고, 한국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35달러 이하 상품이라고 해도 15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5달러 이하 상품, 관세 면제되는 경우

15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5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주류, 담배, 향수, 화장품 등 특정 품목은 15만원 한도와 관계없이 별도의 관세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5달러 이하 상품, 관세 부과되는 경우

35달러 이하 상품이라도 15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에 해당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달러 이하의 화장품을 10개 구매하여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35달러, 왜 중요한가?

35달러는 미국 우체국이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35달러 이하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5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의 10% 정도입니다.
  • 35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계산하는 방법

해외직구를 할 때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가격 + 배송비 + 보험료 = 과세 가격
  2. 과세 가격 x 관세율 = 관세
  3. 과세 가격 x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
  4. 관세 + 부가가치세 = 총 관세 및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30달러의 물품을 구매하고 10달러의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과세 가격은 40달러입니다.

  • 관세율이 10%이고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관세는 4달러, 부가가치세는 4달러입니다.
  • 총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8달러입니다.

35달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35달러는 미국 우체국에서 적용하는 기준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5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도 15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를 할 때는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관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세 계산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미리 계산하여 예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35달러 이하 해외직구, 주의 사항

35달러 이하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15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품목은 15만원 한도와 관계없이 별도의 관세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업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는 관세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관세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해외직구를 할 때는 관세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관세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휴링크 및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오더
Logo